식약처 "질병 치료에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한 분유업체 적발"
국내 제품은 물론, 해외 제품까지 부당 광고, 497건 적발
[산후조리원 연합뉴스 박서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장 광고를 하거나 부당 광고를 한 분유 제품, 조제 유류 497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 유류는 심의를 받고 광고를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오인이나 혼동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광고 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광고를 했거나, 구매대행 및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나 예방이 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어떤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 '변비 해소'라는 문구를 쓰거나,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같은 표현을 써서 마치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고, '아기의 면역 체계를 최상으로..'라거나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면역기능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를 하였다.
또한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모유와 가장 흡사항 성분이기 때문..',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 분유..' '모유의 여러 단계에 상응하는 분유를 개발..' 등의 표현으로 마치 분유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더 좋은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기도 하였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광고에 대해 강력 단속할 것이라 밝혔다. 적발된 분유의 사진은 페이지 하단 첨부파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