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을 개업하기 전에 상표권 등록해야 할까?
산후조리원 상호를 자신만 쓰고 싶다면 상표권 등록하는 게 유리
[산후조리원 연합뉴스 박서림 기자] = 산후조리원을 개업하고자 할 때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산후조리원 명칭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할까?
상표권은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와 문자, 도형을 말한다.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하면 그 상표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특허권처럼 하나의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된다.
산후조리원 상호를 자신만 쓰고 싶다면 상표권을 등록하는 게 유리
그리고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다른 타인이 사용하게 되면 상표법에 의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법리적 해석은 필요하다.
분명한 건 산후조리원을 오랫동안 영위하고, 추후 지점 확장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만일 다른 누군가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권을 취득해 버리면, 추후 확장하는 지점은 아무래도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후조리원 업계에서는 상표권으로 법적 분쟁을 치른 사례가 몇 건 있었다. 그리고 상표권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에 대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아기를 돌보는 산후조리원까지 상표권 등록을 신경 써야 하나 싶겠지만, 그렇다고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비용은 상표권 등록 대행업체에 요청하면 산후조리원 업종에 한해 수십만 원 정도면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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